※ 필독

복지몰 이용관련 직거래 유도 주의 안내사항

안녕하세요, 복지몰입니다.

판매자가 직거래 유도를 진행하는 경우 거래를 즉시 중지하시고, 당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▶   직거래 유도유형

⦁     자신의 쇼핑몰 또는 타 거래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

( 복지몰 사이트 주소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 URL이 아닌 지 확인이 필요 )

⦁      결제 페이지 내 결제수단이 무통장입금 / 계좌이체만 가능한 경우

⦁     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현금 입금을 할 경우 할인을 해주겠다고 유도하는 경우

⦁     상품페이지 내 재고확인을 위해 구매 전 먼저 연락을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

⦁     이메일, 문자, 톡, 전화 등을 통하여 직거래 의사를 묻는 경우

⦁     기타 복지몰의 구매자 보호 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행위

▶   직거래 피해 발생 시 경찰 신고 방법

인터넷

⦁    경찰청 홈페이지( www.police.go.kr ) 내 “사이버안전지킴이”

⦁    검색창에 「사이버범죄 신고」검색, “사이버안전지킴이-사이버 범죄 신고/상담”

모바일

⦁    Google Play 스토어, 애플 App Store 「사이버캅」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“사이버범죄 신고/상담”

경찰서

⦁    민원실 또는 사이버수사팀에서 신고/상담

복지몰은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